단풍 절정기 10월17일~11월15일 방역 집중관리 기간
휴게소 투명가림판 및 출입자 명부 작성…휴양림·수목원 사전예약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관리를 의무화하고, 휴게소에서는 탁자에 투명가림판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토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단풍 절정기인 10월17일부터 11월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그러면서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우선,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단기 전세버스 운행 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차량 운행 전·후에는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에 손소독제·마스크를 비치해야 하며, 운전기사는 마스크 착용,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버스 내에서 춤·노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휴게소에 대해서는 식당과 카페에 탁자(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한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내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관광지 부근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가을철에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여행은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시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관광객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