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6명 대상으로 첫 시행…현역과 형평 고려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3박4일 합숙 업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 기관에서 3년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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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해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 mironj19@newspim.com |
법무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 분야를 선정했다"며 "복무 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해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관리규칙, 업무분야 등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는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한다. 강원 영월에는 대체복무 교육센터가 신축될 전망이다.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되면 해당인은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대체복무 교육센터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3주간 실시한다.
대체복무 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 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 수용자와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다.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구체적 업무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앵니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대체복무 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는다. 보수는 복무 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한다.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 외출, 외박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복무 기관에 배치된 대체복무 요원은 평일 일과 종료 후와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해 인권 진단,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 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 요원에 준하는 복무 관리를 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