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5년·벌금 3억원·4470만원 추징..."중대한 범행 해당"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투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 전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약 447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금품 수수 행위를 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 범행은 중대한 범행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리드로부터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한금투 전환사채 인수 업무는 피고인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익 제공은 리드 전환사채 인수 자금 마련 대가로 준 것이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심 전 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정성이 훼손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72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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