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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위챗 금지 요청 기각…모기업 텐센트 주가 4% 급등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04

미 금지 명령 유예 가처분에 대한 법무부의 번복 요구 기각
"위챗 금지 유예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줄 것을 입증 못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앱스토어에서의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자 모기업 텐센트 주가가 급등했다

26일 자 로이터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의 재판관 3명은 "위챗 금지 유예 기간 동안 위챗이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을 법무부는 입증하지 못했다"며 위챗 다운로드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위챗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신은 위챗 이용자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수백만명이 사용하는 주요 통신 플랫폼인 위챗의 전례 없는 폐쇄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위챗은 미국에서 일일 평균 1900만명의 활동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주로 중국 유학생과 중국에 사는 미국인, 중국에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미국인들이 주요 사용자들이다. 중국에서는 사용자가 10억명을 넘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챗과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미국 앱스토어와 구글스토어에서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챗 사용자들은 상무부의 행정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진 미국 법무부의 가처분 번복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이번 소식에 위챗의 모기업인 텐센트(Tencent Holdings)의 주가는 27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홍콩시간 오후 2시 26분 기준 3.92% 상승한 583.50홍콩달러에 거래됐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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