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 했다"며 "어떤 결론도 낸 바 없으며 실체 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려 했으나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중단됐다. 법원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함께 제기한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에 대한 판단을 4개월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A씨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사실과 수사상황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서울시나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했고,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김재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경찰청과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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