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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재판 시작…딸 부산대 장학금 뇌물부터 심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2:1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2:13

준비기일 종결…11일 조국·노환중 1차 공판서 본격 심리
재판부 "조국 단독부분→ 부부 공범기소 순으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사건 가운데 딸 조민(29) 씨 관련 장학금 뇌물수수 부분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교수에 대한 공범 기소 부분은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순서에 대해 조국·노환중 피고인이 같이 기소된 부분을 먼저 하고 조 씨의 부정지원과 증거은닉교사 등 조국 피고인 단독으로 기소된 부분을 한 뒤 조국·정경심 피고인이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해봤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부부가 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공동으로 기소된 부분은 마지막에 하는게 맞는 것 같다"며 "특히 입시비리는 23일 (정 교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 재판부가 유무죄는 물론이고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고 이 재판에서 증거 동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다는데 변호인 측에서 증거 의견을 말씀해주셔야 검찰에서 입증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며 "이미 변호인들이 그 재판에서 증거를 검토하셨는데 굳이 선고를 기다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이미 검토된 부분은 연말까지 조속히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부 제안대로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부분을 먼저 심리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아 부정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또 2013년 7월 아들 조모 씨가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되자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뒤 출석을 인정받고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아들의 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 교수와 공모,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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