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수중개발, 국가 상대 행정소송 1심서 일부 승소
"수난구호비용은 국가 부담…1억77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구조 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업체에게 미지급된 수난구호비용을 국가가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금호수중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772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
앞서 금호수중개발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다.
금호수중개발은 같은해 6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 비용 5억7955만원을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A업체를 통해 해양경찰청장에게 1차로 청구했다. 또 다음달에는 2차로 5억588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업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수난구호비용 중 금호수중개발에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금호수중개발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았고 실제로 지출한 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 수난구호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미지급된 나머지 비용 9억4166만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난구호비용의 원칙적인 지급 주체는 해양경찰청이지만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에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난구호비용 지급청구권은 수난구호 과정에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곧바로 수난구호법에 따라 지출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업체에 수난구호비용을 이미 지급해 개별 업체인 금호수중개발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업체가 일괄해 해양경찰청 측을 거쳐 국가에 청구한 것은 수난구호비용의 정산 및 지급 절차가 간이하게 처리된 것에 불과해 국가는 나머지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국가가 장비 임대료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6116만여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 총 1억772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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