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까지 제정안 관련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22일 행정예고 공고에서 '법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적용·집행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주요 내용에는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지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따르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에 전달되는 물품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분명한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해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오는 2월 15일까지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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