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빠르면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도권 택지지구 확대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5일 주택공급 대책 유력, 역세권 고밀개발·택지지구 지정 등 검토
공공주도 공급계획 기조 유지, 민간시장 규제 완화는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릴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역세권 도심개발과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르면 4일 공개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 계획이 이달 4~5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규모와 방식 등에서 부처간 조율 중이며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막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인접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공공주도 개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도시재생 정비사업 확대 ▲도로·철도 지하화 이후 주택건설 ▲공공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이다. 여기에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이용해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지역 핵심은 역세권 낡은 주택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면 현재 주택수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서울지역 내 100여 곳이 검토 대상이다. 기존 집주인은 새 아파트를 받고 개발 이익은 정부가 대부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와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형급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 및 '8·4 대책' 등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지역은 정비사업 이외에는 새로 공급할 땅이 부족해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쉽지 않다. 그린벨트지역 해제와 저층 낡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울 인근 지역에서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지역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학온동 등 일원 1516만㎡(458만평) 부지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15년 지정이 해제됐다. 같은 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고양 대곡과 김포 고촌 등도 최근 교통망 개발과 맞물려 주거 편의성이 높아져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신도시는 면적 330만㎡ 이상 대규모 개발일 때, 택지지구는 일반적으로 330만㎡ 이하 개발일 때 사용된다. 택지지구는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아 일명 미니신도시로 불린다.

◆ 민간시장 규제완화에 제한적...공공주도 기조 유지

이번 대책에서도 민간시장의 규제 완화는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기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 불안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길'은 열어주되 민간주도가 아닌 공공과 함께 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활성화는 방향이다.

공공주도 공급대책이다 보니 단기적인 효과가 미지수란 분위기가 감돈다. 택지지구 추가지정과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등은 개발계획에서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토지수용과 조합원 등 행정적인 절차뿐 아니라 주택을 건축하는 데 최소 2년이 필요하다.

3기신도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해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입주는 2025년부터 가능하다. 이것도 지구지정와 환경평가 등 사업절차가 순조롭게 끝나고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변수가 없어야 가능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될 수 있지만 민간시장 규제를 푸는 정책은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공공주도 공급하되 최대한 일정을 당겨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