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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상공인 대출 지원·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1:30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국 최저 1%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명의 시장·군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제한 등의 조치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집합금지시설은 물론 영업제한업종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같이했다.

그동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했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2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소상공인 지원 소망대출 업무협약' 및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02.04 kohhun@newspim.com

충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방문판매, 뷔페음식점, PC방과 식당, 카페 및 제과점, 이·미용,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논산시의 경우 집합금지업소 및 영업제한업소 3855개소 등에 39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에 대한 추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30명에 대해 1인 당 50만원씩 총 1억15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9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운전자 신분증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법인택시기사 별 필요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짧은 시간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오는 8일과 9일에 걸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와 15개 시·군은 이에 앞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소망대출'을 체결했다. 소망대출은 전국 최저 1%금리대를 적용,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출 지원규모는 시가 출연한 3억원의 약 16배인 46억 6800만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과 10인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주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필요 서류를 지참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을 방문해야 한다.

황명선 시장은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촘촘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매뉴얼에 동참하여 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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