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이 임명…임기 6년에 연임 가능
공수처 검사는 23명 모집에 233명 지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모집에 총 29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9.7대 1을 보였다.
공수처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공개 모집한 공수처 수사관 원서 접수 마감 결과 3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
구체적으로 △4급 3명(모집 인원 2명) △5급 85명(8명) △6급 166명(10명) △7급 39명(10명) 등이 지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관은 처장에게 임명권이 있다. 공수처 수사관은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은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 지원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관은 4급부터 7급까지 30명이 채용되며, 임기는 6년, 연임 가능하다.
서기관(4급, 과장급)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2명을 뽑는다.
검찰사무관(5급)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중 8명이다.
검찰주사(6급)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실무 수행 경력자,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중 10명을 채용한다.
검찰주사보(7급)은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실무 수행 경력자, 조사 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0명이다.
한편 공수처 검사 공개 모집은 전날(4일) 마감됐다.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에는 40명이, 19명을 뽑는 평검사에는 193명이 지원했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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