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 유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최근 확진자 발생이 보통 수준을 넘어 심각 수준까지 이르렀고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18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익산시] 2021.04.19 gkje725@newspim.com |
그러면서 최근 가족 간 전파와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유증상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인한 n차 감염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별도 명령 시까지 유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가피한 이번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한 이번 조치로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하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종교시설 주관 사적인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정헌율 시장은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가 증상은 가벼운 반면 전파력은 강력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 및 지인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스러우면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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