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 46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총 46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이 시정조치 됐다. 또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시정불가)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도 시정됐다.
[자료=국세청] 2021.04.20 dream@newspim.com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 직원은 납세자보호관(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세무서) 1명에 불과하다.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도 시정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1.04.20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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