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합격자 실무수습제도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법무부 "일방적 제안 유감…정상적 실무연수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실무연수를 200명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12일 "대한변협의 전례 없는 연수인원 제한 조치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사회초년생 변호사 300여명이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이어 "변협의 일방적 제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변협만을 유일한 연수기관으로 정한 법의 취지에 맞춰 이번 연수인원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변시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6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실무연수 인원을 지난해 789명에서 최대 200명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원 제한은 부실한 연수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원인은 법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각 부처 장관에 보냈다.
법무부는 법무부를 포함해 법제처, 금융위원회 등 기관에서 총 72명의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선발하기로 하는 등 실무수습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연수를 받지 못하는 인원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사무 종사기관과 변호사 실무연수 기회를 갖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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