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내용 담겨
의회 대북 강경론 여전…통과 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중진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민주당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종전선언 추진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들이 미 의회에 법안 형태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촉진하겠다"는 2018년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전쟁의 공식적, 최종적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이 남북한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 이에 대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로드맵, 즉 이정표를 기술한 보고서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북한과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에 대해 양국이 합의했다며, 미북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전쟁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또 한국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이 북한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국 국적자가 가족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이러한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은 방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미국 국적자가 친척의 장례 등을 위해 특별인증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의회 내 대북 강경론이 여전해 법안 상정과 통과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