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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26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주·정차 금지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실시...유출 여부 직접 확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으로 실거주에 대한 세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기관에서 추진 중인 166건이 정책 변경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는 재산세율 인하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안전 강화 방안이 담겼다.

wideopen@newspim.com

우선 다음달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된다. 우선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원은 0.1%, 2억5000만~5억원은 0.2%, 5억~6억원은 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정차가 금지된다. 주정차된 차량이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음달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장 등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는 합법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바뀐다. 해당 표지가 있는 주차구역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크웹 등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웹사이트 이용자가 계정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이 비밀번호 변경 등을 통해 계정정보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 예방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이용해 사진을 사전 등록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명은 비용부담없이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을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국민의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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