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회복지사들이 30대 지적 장애인에게 1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3명은 35세 지적 장애인에게 주 2~3회가량 1년 넘게 폭언을 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지적 장애인에게 "심보가 못됐어.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이라고도 말했다.
지적 장애인을 혼낸 후에는 "oo같은 oo것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장애인을 윽박지르거나 삿대질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사실도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들을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해당 장애인복지관장에게는 재발 방지 방을 마련하며 모든 직원들 상대로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해당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당사자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며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되면 단호히 시정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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