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서울의대 교수 A씨,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재임용 거부 결정
법원 "1회에 그쳤더라도 비위 정도 가볍지 않다…학교 처분은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도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재임용이 거부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수 A씨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지난 2012년 A씨는 계약기간을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하는 기금부교수로 처음 서울대에 채용됐다. 서울대는 2018년 6월 A씨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구실적물 요건 미달 △지도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결정을 통지했다.
A씨는 "연구실적물 심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적도 없어서 재임용거부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구실적물 요건과 근무태도를 이유로 하는 재임용 거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지도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교수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6년 학교로 A교수가 지도학생들과 모인 자리에서 '너 정도 미모면 미국의 TV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만큼 경쟁력이 있다',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학교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에게 인권센터로 신고할 것을 권유했지만, 피해 학생 측은 신분이 노출되어 2차 피해를 받을까 염려해 신고하는 대신 지도교수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측은 A씨가 맡고 있던 지도학생 전원에 대해 지도교수를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과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피해 학생들에게 제보 내용과 같은 언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며 "이는 교원·연구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같이 살지 않겠느냐'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그 대상자가 지도학생이라는 점은 단순히 그 언행이 1회에 그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재임용 거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