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가공산업기사·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 등 폐지
전자기사 등 34개 종목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디지털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정보융합, 이러닝 등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 4개 종목을 신설한다. 또 기존 자격종목을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요가 낮은 일부 종목은 폐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다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직무(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직무(공간정보융합기능사) 자격이 신설된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활성화로 이러닝(E-Learning)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닝운영관리사 자격도 신설됐다.
신설 종목의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종목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8.24 jsh@newspim.com |
또 산업현장 인력수요를 반영한 일부 종목은 통합 또는 분할하거나 폐지된다.
기존 종목 중 산림에서 생산·채취하는 임산물로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임산가공기능사'는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산업현장에서 '목재가공'과 '펄프‧제지'로 구분돼 '목재가공기능사', '펄프 종이제조기능사'로 분할된다.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임산가공산업기사 및 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 종목은 폐지된다.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3년 말까지 시험을 운영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시험 중단 이후에도 유지된다.
한편 전자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34개 종목은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50년간 기술인력 양성에 중추 역할을 해온 국가기술자격이 신기술 확산, 노동시장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가 많은 분야의 자격을 적극적으로 신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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