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30일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음성군의 행정명령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적용된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음성군] 2021.09.30 baek3413@newspim.com |
최근 음성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 등의 집단감염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자 연쇄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조처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역 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미등록 업소. 도급업 포함) 관련 종사자·이용자 이다.
다만 이달 2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병옥 군수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기한 내 받아 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