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공직 사퇴 시한 90일
직무대행자, 지자체장 궐위 시 해당 사실 선관위에 통보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언제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경기도지사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년에 치러질 제 20대 대선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9일까지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 사퇴 시한은 대선 90일 전이다. 지자체장의 사직은 지방자치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직 후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직원 접수증을 첨부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 사직 후 직무대행자는 관할 선관위에 궐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경기도의 직무 대행자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에 통보하면 되는 형식이다.
문제는 대선 후보로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여부에 있다. 현역 자치단체장의 대선 후보 출마는 경선 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앞서 이 지사가 정부 방침과는 다르게 현직 지사로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리자 여당 내에서도 '지사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지사직 조기 사퇴가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18대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퇴했던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현 국회의원)는 대권 도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사 신분으로 대권에 도전했던 사례는 18대 대선에서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각각 나섰다. 홍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 3분 전까지 지사직을 유지해 이른바 '꼼수 사퇴' 논란이 있었다.
다만 지사 신분으로는 대선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법적 요건을 고려했을 때 제약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 지사 사퇴 시 공석으로 남을 경기도지사 보궐선거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 내년 7월 새 경기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경기도는 8~9개월 가량을 행정1부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정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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