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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정청탁 등 물재생센터 비위 여전...17건 조치사항 통보"

기사입력 : 2021년11월28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11월28일 11:17

감사위원회, 센터 4개소 감사결과 공개
부정청탁 받고 계약법 위반해 특정 약품업체 계약
관급자재 특정제품 설계에 반영되도록 부당지시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000년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물재생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해 오던 민간위탁사 2곳을 통합,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했음에도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만연하는 등 각종 기관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 4개소(직영 2개소, 위탁 2개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6월 8일~7월 16일)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분뇨‧정화조의 위생적 처리, 물재생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장함으로써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감사 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해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해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총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 부정청탁 받고 특정업체 혜택, 청탁금지법 등 위반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부터 자사 약품 구매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자필 메모로 지시해 특정업체 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계약 하는 등 청탁금지법과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하수처리약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으로 1회 납품요구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5개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요청을 받는 2단계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2개 업체에게만 제안요청 후 부정청탁을 한 특정업체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총 4억6926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같은 물재생센터내 타부서와 공모해 5000만원 미만으로 분할발주, 2단계경쟁 없이 부정청탁을 한 특정업체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7회에 걸쳐 총 10억9747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부정청탁을 한 특정업체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4회에 걸쳐 총 5억9994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부정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구매담당자가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0회 걸쳐 5~8개 약품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시험의뢰 약품 샘플을 미봉인상태로 제출 받고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특정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계약법령을 위반해 총 21억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예산절감의 기회를 잃어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점검결과 통보, 재심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자필로 메모 지시한 비위도 확인됐다.

6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메모로 지시, 이중 5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 17개 품목 3억6203만원의 계약이 체결됐고 기타 구두지시로 4개 품목 1억6034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사무용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일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산시설은 납품시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도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일반공법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특허공법 사용으로 예산 낭비 사례 ▲공용차량을 골프장이나 수목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 ▲사택입주자는 임직원 본인으로 한정됐음에도 부모, 자녀 등에게 별도의 명의로 사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이계열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했으며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신생 투자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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