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선을 돌파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위태로운 가운데 제주도가 방역 강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공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있다. 2021.12.03 mmspress@newspim.com |
이는 3일 오전 코로나1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된다.
도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현행 5종에서 식당·카페 등을 포함해 16개종으로 확대·시행한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 학원, PC방, 영화관 등 겨울철 환기 소홀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적용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학술행사 등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현장 수용성과 혼란 최소화를 고려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도는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12~18세에도 적용해 당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예외 범위를 낮췄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유행상황 차단과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맞아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1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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