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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20대 계부 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5:16

범행 도운 친모 1년 6개월..."잔혹성, 입에 담기 어려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계부에게 징역 30년, 친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은닉,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9)씨와 친모 B(26)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단 앞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A씨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친모 B씨는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기관 5년 취업제한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해 사회 전체에 대한 예방 효과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씨가 범행 후 유흥을 즐기고 도주한 점을 지적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친모로써 A씨와 공모해 시신을 은닉했다"며 "A씨로부터 위협을 받았다지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했고 A씨와 떨어진 시간을 고려하면 범행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과 수동적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동거녀 B씨 딸을 1시간 가량 이불로 덮고 수십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후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살해 전에는 아기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700여건이 재판부에 접수됐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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