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계약종료 앞두고 3월부터 원청 대상 협의 돌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국민카드 비정규직(콜센터) 노조가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융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준비중이다. 5월 하청계약종료를 앞두고 3월부터 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불안해소 및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교섭 타결 여부 및 결과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뉴스핌 취재 결과 민주노총 산하 KB국민카드 콜센터 비정규직(하청) 노조는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청인 국민카드를 대상으로 직접 교섭권(단체협약)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원청)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도 대표성(노조)만 확보하면 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에 임금협상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국민카드는 11개 하청(용역사)을 통해 약 1200여명 규모의 콜센터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11개 하청 모두 오는 5월말 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시기상 3월부터 원청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5월말에서 6월초로 예상되는 재계약에서 현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의미있는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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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권 요구가 가능해진만큼 1년 단위 재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임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KB금융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도 비정규직 노조와 '상생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은행 사례를 지목하며 국민카드와의 직접 교섭에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1000여명에 달하는 콜센터 비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지난 2025년 2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 TF'를 발족시키며 해법을 마련한바 있다.
국민카드 비정규직 노조가 예정대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권을 요청하면, 이는 금융그룹 계열사 중 첫 사례가 된다. 정부와 여당이 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을 거부할 정도로 노란봉투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민카드를 비롯한 원청사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