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7일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류(양주, 민속주 등),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이다.
대형마트 등 과대포장 및 재포장 위반행위와 분리배출 표시적정 여부점검[사진=전주시] 2021.09.15 obliviate12@newspim.com |
세부적으로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주류, 화장품류) ▲부품과 부품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완구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넣는 행위(건강기능식품) 등이다.
구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매장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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