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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與, 자본시장 정책 발표 "투자자 중심 전환…배당성향 높일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1:33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노후보장 제도 개선"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해야, 자본시장 대전환"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가 투자자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한국기업 배당성향 상승 방안 ▲장기투자자 혜택확대 ▲공정 공모주 시장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과 노후보장 연금제도 개선 등의 추진 방안을 함께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한민국대전환 직능본부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 위원장의 '주가지수 5000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정책 제안' 발표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희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에서는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세계 9위이고, 주식시장 시가총액 역시 세계8위입니다.
채권시장은 이미 MSCI선진국에 포함되어 있고,
지난 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은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은 자본의 대전환으로 성장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주식 시장과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주가지수 5,000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첫째, 디지털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혁신성장기업을 초기에 발굴하고,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세계 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들 중 대부분이 2000년대 전후로 창업한 ICT혁신기업이지만, 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수는 주요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혁신성장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K-유니콘 100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1. 미래가치가 높은 유망혁신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성장성 중심 상장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상장이나 기술특례 상장요건 등 성장성 중심 상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상장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각 특성에 따른 상장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바이오, IT, 핀테크 등 업종별로 요건을 세분화‧명확화하게 제시하고, 요건 충족 시 혁신기업이 과감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해소를 위해 상장 시 제출한 자금사용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을 위해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해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2조원 이상의 벤처기업지원금에서 초기 창업기획자펀드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2%에 불과합니다. 기업 발굴 능력 및 인큐베이팅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나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3. IP금융 활성화로 중후기 혁신기업의 유니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IP금융은 유형의 담보가 없이 지적자산만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있어 중요합니다.

지난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IP) 출원 건수가 60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글로벌 상위 5위에 들 만큼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IP금융은 벤처기업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적재산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국내외 특허청 DB와 연계하여 기술평가 DB를 구축하고, IP전문기술평가기관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처럼 IP특화 거래소를 육성하고, IP전용 투자펀드나 IP수익증권발행신탁 등 IP금융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민간 펀드를 조성하고 중간회수시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험자금이 혁신성장기업에 공급되고 난 후, 통상 IPO를 통한 회수는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투자한 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어야 자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만큼, IPO 전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중간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초기 투자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기 투자자의 지분을 사줄 수 있는 민간자금(은행, 캐피털, 연기금 등)을 활용하여 민간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 자금으로 중간회수 펀드를 조성하여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벤처 활성화를 위해 허용된 CVC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5. 산업생태계 강화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M&A에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근간인 전통적 제조업의 생존과 발전은 산업생태계 및 일자리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가속화, 다변화되는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래 혁신분야로의 사업전환·재편을 원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생태계 강화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하여 M&A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필요 인수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가칭 M&A전용 르네상스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 중심 제도가 확립된 자본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 발전의 성과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의 재산증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투자자 중심의 대전환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1.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한국 시장의 배당성향은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글로벌 대비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글로벌 평균 40%대의 배당성향을 갖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23.5%에 불과합니다.

성장단계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성숙단계기업은 배당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간 성숙단계에 진입한 한국 기업들은 선진국 대비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꺼리는 등 주주환원정책이 부족했던 만큼,
안정된 배당을 기반으로 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주주와 공유'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2) 주주환원율(배당금+자사주매입 소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유지조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에게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개별 기업이 지향하는 미래 배당성향,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정책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사업보고서나 IR자료에 공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 공적기금 운용 시 배당성향 증가 등 합리적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한 기업에 대해 높은 가점을 부여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ESG로 재편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합니다.

2.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돈이 자본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기업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소수 지배주주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의 책임 범위를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까지 확대하고, 주주에 피해를 입힌 이사에 대하여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액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M&A나 물적분할 시 실효성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마련하고,
모회사/자회사 중복 상장 시 주주 간 이해상충 해결방안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에 대한 경영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등과 동일하게 의무보호예수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 내에 투자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주주보호정책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평가하여,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4. 공모주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들고, 개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공모주가 국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공모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비율을 현행 25%에서 30%이상으로 상향하여 자산형성의 기회를 늘리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강화시켜, 상장 초기의 시장 안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금이 면제된 기관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허수 청약으로 청약경쟁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모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투명한 배정 절차를 만들어 특정집단에 의한 사모펀드의 반칙 운용도 막아야 합니다.

공정한 룰로 경쟁할 수 있는 주식 발행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투자자들도 당당하게 시장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확립될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으로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20년 기준 적립금은 255조로 833조인 국민연금의 30%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연간 1.95%로 국민연금 6.70%에 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운용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국 401K가 근로자들의 노후 부를 축적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적 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후를 책임지는 우리만의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1.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를 '가입자 최우선 원칙'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의 상품 구성을 안정적 배당 위주 상품 또는 리츠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에 투자하는 제도

더 나아가 이미 도입한 선진 사례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소규모 기업별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규모있는 기금형 연금으로 구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전략적 자산배분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참고(벤치마킹)하여 노사 동수 및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의 안정적·적극적 운용을 위해 세제지원 강화 및 현실화로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금제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주식 투자 등에 대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현실화해야 합니다.

3.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IRP 계좌에 일정 부분을 납입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개인에게는 노후 소득 증대와 소득공제의 혜택이, 기업에게는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로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개인연금과 IRP는 유사한 성격의 상품이지만 운용할 수 있는 투자가능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여 개인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한국형 401K'가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못지 않게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전문성 제고, 전국민 금융교육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청년-장년-노년에 걸쳐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환의 시대, 자본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적기입니다.

국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는 자본시장,
기업의 자금을 수혈해주는 자본시장,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자본시장,

그 변화의 시작을 이끌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저희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가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선대위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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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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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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