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부여 실효성, 시장 평가 엇갈려
금융위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방안 마련해야"
신주인수권 부여 포함 추가 대책 검토 중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된 가운데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시장에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한국거래소 앞에서 소액주주들이 기업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앞서 윤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기존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의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상 필요한 분할과 자회사 상장 자체를 막지 않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차원이다.
쪼개기 상장이 시장에서 이슈로 떠오른 건 LG화학이 핵심 사업부인 배터리 사업을 떼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상장을 추진하면서다. 자회사 상장으로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하자 기존 주주들의 공분을 샀다. 이밖에 SK이노베이션, CJENM, 세아베스틸, 만도 등도 물적분할을 발표한 뒤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물적분할' 키워드 자체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됐다.
시장에서는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신주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결국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고 자회사를 상장시킬 경우 주주들에게 돌아오는건 불이익 밖에 없었다. 주주들이 미래에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회사 주식을 공모가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게 가장 객관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면) 모회사 주가가 흘러내리더라도 자회사 주식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으니 기존 주식의 가치가 줄어든 만큼 보상받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는 "법제화로 되어야할지 시행령으로만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방안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증시 발전에도 이익이 되리라 본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모회사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주인수권은 결국 돈을 내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미 기존 주주들은 추가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존 회사들이 주식을 사가게 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쪼개기 상장 제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을 신설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기업들은 물적분할이나 합병을 추진할 시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가까운 약한 수위의 제재지만 당국이 추가 대책을 예고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얘기나오는 모든 것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