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수입신고 수리 이후 15일→1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금융 비용도 생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과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보증한도와 비율도 우대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 융자와 보증의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11 yooksa@newspim.com |
지난 7일 벨라루스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또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신청 때 필요한 담보제공도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환급신청 즉시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 수출처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거래가 단절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맞춤형 긴급상담회를 이달 중 개최할 방침이다.
'고비즈코리아' 등 해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발굴하고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도 최대 5건까지 면제한다.
물류차질에도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상황으로 수출 화물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다른 목적지로 운항할 경우 운송비와 지체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통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민·유학생·주재원 등의 송금 관련 차질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지 교민·유학생들에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 등 제재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주재원 급여 송금과 관련한 애로 사항도 국내기업의 현지법인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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