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생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학교는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 학칙으로 둬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분회장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21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구체적 내용도 담았다. 수업일수, 휴업일, 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담겼다. 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외국인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도 바뀐다. 그동안 학교장이 입학 여부 등을 허가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학 등이 가능해진다.
사립학교법은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체능 교과와 같이 실기시험이 필요한 과목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하고,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의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를 공지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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