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아닌 1년 이유? "빠른 매물 출회 유도 목적"
중과 1년 배제시 세율 75%→45% …세부담 경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1년 간 배제하는 조치를 현 정부에 요청했다. 현 정부가 인수위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빠르면 다음달부터 1년간 중과 적용 배제가 시행된다.
인수위가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2년 유예가 아닌 1년 유예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빠른 매물 유도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6월 1일부터 보유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도할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보유세가 크게 경감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중과 적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은 새정부 출범 이후 7월 세법 개정 시기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년간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영구 배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초에 현실화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2.04.01 photo@newspim.com |
◆ 2년 아닌 1년 이유? "빠른 매물 출회 유도 목적"
현재 인수위는 다음달부터 1년 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되도록 관련 조치를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다.
인수위가 중과 배제 기간을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2년이 아닌 1년으로 잡은 것은 당장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에는 1년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을 길게 잡으면 다주택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1분과 인수위 간사는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일단 1년간 한시 배제를 추진하는 건 매물이 나오길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추가로 1년 더 추진하는 방안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한시 배제는 대통령령 사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인 셈이다. 인수위가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배경이다.
다만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려면 소득세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세법 개정 시기가 7월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 국회 통과 후 빨라야 내년 초쯤 시행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일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2년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 사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 최대 70% 세율을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 주도로 시행령을 고쳐 1년 배제를 우선 추진하고 나서, 다가오는 세법 개정 시기에 새 정부가 영구 배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경제1분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1년 한시 조치 이후 추가로 1년 더 추진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입장 말하는건 현재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 중과 1년 배제시 세율 75%→45% 낮아져…세부담 완화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적용을 1년간 한시 배제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주택자들이 이 기간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더해져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30%p가 중과된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이 경우 2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 관련 조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만약 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 정부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