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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산업부, 업계에 즉시 반영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1:00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율 확대가 소비자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업계와 점검회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5일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알뜰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씩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날 오전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LPG 판매부과금도 이이간 30% 한시 인하한다.

회의에는 석유공사와 농협, 도로공사 등 알뜰공급 3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가스, E1 등 업계가 참석했다.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와 LPG 판매부과금 한시인하에 대비해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조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5월부터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서 리터(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8원, LPG(부탄) 33원이 추가적으로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전망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달라"고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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