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있는 무속인 행세…139회 걸쳐 1억1800만원 편취
法 "피해회복 노력 않고 용서 받지도 못해…중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오랜 친분과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거짓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겁주고 1억원여원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자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씨(여·당시 28세)와 C씨(남·당시 28세)는 2016년 8월경부터 A씨가 운영하는 점집 손님으로 알고 지내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실력있는 무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시 이혼, 자녀 양육, 출산 문제 등으로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총 139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부정풀이, 퇴마비용, 신기를 누르기 위한 누름굿, 뱅여굿, 정성비용, 선녀신의 화를 풀기 위한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A씨가 직접 굿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A씨는 "직접 굿에 참여하면 부정을 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8년 3~10월 인천 부평구 모 노래방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폭행을 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무속행위 및 친분을 빌비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들을 위한 정당한 무속행위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