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윤석열정부 '대북 군사 3원칙'과 '이종섭 군 인사 3원칙'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9:21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6:22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명쾌한 원칙 제시'
이종섭 국방부장관 '능력' '전문성' 최우선
정권 마지막날까지 지켜져야 윤정부 성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 3원칙'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술 ▲군사 조치엔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한 실천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상황 관리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차장이 당일 북한의 3차례 무력시위가 있은 후 윤정부의 명확한 '대북 군사 3원칙'을 제대로 제시했다고 본다. 지난 역대 정권들을 보면 북한이 무력시위나 각종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 군이나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 논란을 낳기 일쑤였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윤정부 출범 보름 만에 김 차장이 사실상 북한 대응에 대한 원칙과 매뉴얼을 분명히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로 평가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원칙과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논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대북 군사 3원칙'이 5년 동안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게 준수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북한도 윤정부의 대북 군사 원칙을 명확히 알고 행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북한 대응 원칙과 매뉴얼 분명하게 제시

여기에 더해 25일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 윤정부 들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 북한이 당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우리 국방부와 군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중심'을 잘 잡아 준 것이다. 김 차장이 '대북 군사 3원칙'을 제시했다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윤정부의 향후 '군 인사 3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군을 일신하는 차원에서 대장 7명에 대한 군 수뇌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당일 새벽 6시부터 북한이 3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감행했지만 사전에 예정된 군 인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행했다. 인사 전날까지만 해도 군 인사가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선 이후에 인사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장관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군 인사를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이종섭 인사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이 장관의 '군 인사 3원칙'은 ▲능력 ▲자질 ▲도덕성을 가장 중시했다고 한다. 역대 정권의 군 인사를 보면 군 출신 대통령 측근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 책상 위에까지 올라온 인사안을 뒤집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안은 물론 국방부에서 순위까지 매겨 올린 군 수뇌부 인사안까지 한 순간에 뒤집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언론에 '내정'이라는 속보까지 떴지만 뒤집힌 경우가 자주 있을 정도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군 수뇌부 인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현장의 전문성과 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맞춰 이 장관도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천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5일 오전 북한 도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종섭(오른쪽) 국방부장관과 대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군통수권자, 군에 힘 실어주며 '인사안 수용'

윤석열 정권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인사도 발탁됐다. 인사 발표가 난 후에 본인들도 알았다고 한다. 이번 군 인사처럼 투서나 잡음이 적었던 적도 없었다고 한다. 향후 군 인사도 능력과 전문성이라는 원칙이 결코 훼손돼선 안 될 것이다. 군인도 오직 '전방'만 쳐다보고 옆도 뒤도 돌아봐선 안 된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보낸 것처럼, 향후 다른 부처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삼길 기대해 본다. 어떤 부처가 됐든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고 중심을 잡아 가면서 인사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해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순환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잡음은 줄고 국정 동력과 장악력도 커질 것이다.

특히 역대 정권들을 보면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지연과 학연, 혈연을 따지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인재들이 수도 없이 짐을 싸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인사가 반복되면 해당 부처나 조직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단 정권 초기에 '대북 군사 3원칙'과 '군 인사 3원칙'이 명쾌하게 제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원칙들이 정권 마지막 날까지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결코 담보할 수 없으며 냉혹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