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시간 단축할 경우 적용
마을버스 차고지 설치지역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50km로 제한됐던 광역버스 운행거리가 완화돼 보다 긴 거리 운행이 가능해진다. 마을버스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위치 선택이 늘어나고 전세버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 제도 개선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돼 있다. 대도시권은 서울시 등 7개 특광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마을버스, 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는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만 설치할 수 있는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버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버스 탐승 인원과 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 운송계약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또록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