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마련해 건설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업자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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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더라도 도급·하도급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업자 대금을 청구 단계부터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이와 관련한 세부 방법과 절차를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앞으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과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대금지급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건설사는 또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과 대금을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달 중으로 이번 고시안을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된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