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체 주택 약 51% 세부담 인하 혜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재산세 관련 1세대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
정부는 이날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980만호(51.3%)였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부담 합계액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이며 1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은 현행 60% 대비 7666억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는 현행 60%를 유지 시 43만9000원이지만 45%로 인하 시 36만1000원으로 평균 7만8000원(17.8%)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 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법 통과가 늦어지면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기분)은 7월에 부과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2기분)은 9월에 부과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짧은 기간 과도한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조세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