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홍보 부족 등 고려해 의무 기한 연장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이행 기한을 당초 8월 8일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연면적 3만㎡ 이상 개별 건축물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성능을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자 등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선 매년 성능 점검을 해야 한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최초 점검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연면적 3만㎡ 이상 개별 건축물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내달 8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홍보 미흡과 점검 업체 부족 등을 고려해 점검 의무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면적 1만5000㎡이상 3만㎡ 미만 개별 건축물과 1000가구 이상 20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 나머지 건축물들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까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보완에도 나설 예정이다. 자체 인력으로 성능 점검을 할 수 있고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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