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3차례 사교육 행위 점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번 합동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3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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