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1일부터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모바일 세관신고가 가능해져 여행자들의 편의를 돕는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했다. 이는 여행자의 불편함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해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 화면 [출처=관세청] 2022.07.28 jsh@newspim.com |
입국 여행자가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도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자동 심사대는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됐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돼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 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적(최저) 세액을 자동계산 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해 여행자가 통관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인하(20%→15% 등) ▲자진신고 시의 관세감면액 한도 상향(15만원→20만원)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관련 관세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하는 한편, 마약·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인물(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 체계를 강화해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는 입국 여행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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