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산·울산·경남 해역에서 총 2708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128건(1721만원)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위자를 지목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로 인해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284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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