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중 양국이 회계감독권 협상에서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미중 간 오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바이두(百度)]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중국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독권에 관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미국에 상장된 자국 기업과 이들 기업의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사보고서와 관련 데이터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전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감사보고서와 데이터가 홍콩으로 이전되면 미국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관계자들이 홍콩을 방문, 중국 기업들의 보고서를 현장 감사할 것이라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이미 일부 중국기업과 회계법인들에 이같은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PCAOB 관계자들이 이르면 다음 달 홍콩을 방문할 것이며 최종 합의는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회계보고서에 대해 완전한 접근 권한을 보장받았다고 판단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미중 양국은 그간 미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의 회계감독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은 중국 상장사들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증감회는 지난 2020년 3월 증권법을 개정함으로써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당국 허가 없이 외국 정부에 증권 활동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미국은 같은 해 12월 '외국기업 문책법'을 도입했다.
SEC는 '외국기업 문책법'을 근거로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을 상장폐지 예비 명단에 추가했다. 현재까지 미 증시 내 중국 상장사 270개 중 절반이 넘는 159개 기업이 상장폐지 예비 명단에 올라 있다. 외국기업 문책법에 따르면 PCAOB가 3년 연속 주식 발행인의 회계사무소를 심사할 수 없을 경우 상장사가 미 증시에서 강제 퇴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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