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명의 결의문 발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양측 당사자들이 서로 증거를 공개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증거개시절차로 법조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이종엽 협회장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 6월 9일 무고한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은 우리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문명적 행태"라며 "법조인을 향한 폭력과 테러행위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보유한 증거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줄이고 판결에 대한 승복률을 높여 사법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변협은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 확보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이나 테러행위도 일체 용납될 수 없도록 관련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결의한다.
2. 국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3.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국에 산재하는 법률사무소가 테러와 폭력행위 등 실재적 위협에 노출됐을 경우 즉각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위협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
4. 국회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재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5. 국회는 비자격사인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법 체계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6.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들을 염가 경쟁과 상업화로 내몰고 변호사들의 지식 노동을 착취하며 법률시장을 거대 자본에 종속시키는 사설 법률플랫폼 규제 및 퇴출에 적극 나서라.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