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의 적재함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사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A산업은 분쟁조정신청인을 피보험자로 B손해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신청인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고를 야기했다. 이후 형사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뒤 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번 분장에서 쟁점이 된 보험약관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덤프트럭·타이어식 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타이어식 굴삭기)를 포함해 자동차사고를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신청인은 사고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발생한 것으로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하는 등 작업을 하던 중이 아니라 단순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므로 B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손보사는 사고가 덤프트럭이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기꼐로 사용되던 중 발생했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경우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되고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이며,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적재함 자체를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을 때 덤프트럭이 작업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분쟁은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전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데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덤프트럭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