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필요' 판단 때만 검사…확진자만 1인 격리 병상 진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진료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돼 응급 상황에도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했던 환자의 불편이 사라진다. 다만 의료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의심환자는 응급실에서 1인 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의 이런 방역 지침 개정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에 맞춰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병상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주영수 원장과 함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07 hwang@newspim.com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검사·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 한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의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침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선별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적잖은 병원이 지침을 근거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응급환자에 진료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왔다.
코로나19 검사로 응급실 대기시간이 길게는 4~5시간 걸리는 일이 부지기수로 불편은 물론 위험한 상황이 이어져왔던 터다.
이와 함께 응급실 병상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확진자만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이 바뀐다.
의심환자는 응급실 일반병상에서 진료를 받게 되며 1인 격리병상이 차면 확진자 중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환자는 일반병상이나 다인격리병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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