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등이 체납 차량 및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2.10.26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9만5000여 대, 체납액은 277여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8.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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