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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경남도의원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백수명 의원(고성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백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양식 어가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항균제, 활성처리제 등 화학 처리된 약제가 어업 생태계에 불균형을 가져오며, 이것을 섭취한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의 수입 증가 현상도 맞물리면서 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줄어들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유통 지원 ▲친환경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친환경어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친환경수산물의 판매, 소비, 수출 촉진 지원 및 연계 시책 마련 ▲친환경수산물의 학교 급식용 식재료 사용 등이다.
백 의원은 "기술 혁신 덕분에 신선한 수산물을 좀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다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