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22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지방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중 지방세 분야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11.23 mmspress@newspim.com |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선정분야는 체납징수, 세무조사, 벤치마킹·기타 분야로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한다.
이번 제주도의 수상 배경에는 지난 10년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 지하수 단수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2년간 2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와 조례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애 81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으로 제주도는 특별교부세 2억 원 이상(`21년 기준)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12월 열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공로가 인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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