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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 의무 완화…"엔젤투자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2:26

개인, 관련 경력 있거나 교육 이수해야 가능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도 허용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만 있어도 출자가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이 완화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는 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가 큰 조합을 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이 덜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페스티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15 photo@newspim.com

 

다음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나, 그동안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해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밖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그간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서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는 경우에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8월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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