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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추진…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을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6:49

성일종 "노조, 건설회사 약점 잡아 금품요구"
"건설사에 연수 프로그램 요청…기술자 육성해야"
원희룡 "노조, 구역싸움까지…금지 조항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건설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조합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근로 유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소기업을 비롯해 건설현장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돼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현장 같은 경우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출입 저지 등 불법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다면 어떠한 일들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갈취, 폭력 등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운영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도록 하겠다"며 "국토교통부도 시행하고 있고, 총리실 주관의 테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한 조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leehs@newspim.com

이날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박정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최관병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중소건설업체 대표 3명(조성민 인건토건 대표이사·장세현 동극건업 대표이사·노석순 원영건업 대표이사),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당과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노조들이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약점을 잡아서 업주를 겁박하거나 금품요구, 조합원 채용 요구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건설현장, 중소기업에서 노동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협의한 건 전문건설협회연수원이 있고, 연수 프로그램도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도 있다"며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공정의 경우 그 공정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 최고의 기술자 내지 감독자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한다. 각 협회에서 내국인 중심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시킬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력 고용제한이 법으로 돼 있는데, 당정은 외국인력 고용제한을 푸는 게 맞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를 위해 총량제 제한을 개선하고 외국인 추가 쿼터에 대한 것도 넓혀야 한다. 인력에 대한 운용 개선 부분도 제도적으로 잘 보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할 기회를 소수의 독점 집단들이 멋대로 뺏어가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러 공정 중소협력 업체들이 1년 간 건설현자에서 정말 어렵게 고생하는데, 이 부분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상황이다. 국가가 제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도 건설협회를 향해 "다만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 아니라 현장 기업들과 건강한 노동자들을 믿고 새로운 정부가 가고자하는 무법을 정상화 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라며 "이번 기회에 국가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한 복지 기반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당과 정부는 불법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으면 100% (노조들이) 월 600~700만원을 뜯어간다"라며 "법적인 애매한 소지가 있으니, 명백히 법제화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기사들은 면허를 취소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절차법에 대해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다른 노조들끼리 불법 인력 회사 역할을 한다"라며 "타워크레인, 레미콘 등 본인들이 할당기준을 제시해 건설협회가 그 기준을 미달하면 사업장에 가서 출입을 금지할 뿐 아니라 같은 건설회사가 연결돼 있는 다른 사업장에 가서 방해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시공사들은 시공사대로, 협력업체는 협력업체대로 꼼짝을 못하고 들어준다. 그걸로 끝나면 조폭들이 평정한 평화시대가 오지만, 구역 싸움을 한다"면서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명확한 제재 근거와 조항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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